[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나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집회와 시위에 강경대응할 뜻을 밝혔다.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이끌고 있는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오후 "해산된 통합진보당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집시법에 의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산 규탄 집회도 통합진보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정당 명의로 더 이상 집회·시위를 할 수 없고 통합진보당이 추구한 이념을 그대로 따르는 성격의 규탄 집회 역시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집회나 시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일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대검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가치에 따라 이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를 존중하고 결정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 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잔여재산 환수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된 집회·시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금지통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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