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비안전서, 해상 음주 특별단속

15~28일 홍보·계도→29일~내년 1월15일 주말·공휴일에 일반인들 많이 타는 배 중점단속…해상공사작업선 등 단속사각지대 배도 포함, 강화된 음주단속기준(0.03%)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가 해상 음주 특별단속을 벌인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연말연시 사회적 분위기에 끼어들어 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거나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지난달 19일부터 해상안전법상 더 강화된 음주단속기준(0.05%→0.03%)이 적용된다. 태안해경은 새 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15~28일 홍보·계도를 한 뒤 오는 29일~내년 1월15일 주말과 공휴일에 일반인들이 많이 타는 배를 중점 단속한다. 해상공사작업선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들도 대상에 넣는다. 단속기간 중엔 언론매체와 전광판을 활용, 배 종사자와 이용 손님들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을 적극 알려 법질서를 스스로 지키도록 이끈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 계도, 특별단속으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지 않도록 해양교통질서 바로 잡기에 나설 것”이라며 “음주운항을 하는 배를 보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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