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청사 '황산테러' 대학교수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서모(37·대학교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서씨는 전날 오후 5시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 540㎖을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조정실 안에 함께 있던 강씨 아버지(47),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경기도 한 대학교에서 영어 교양수업을 강의하던 서씨는 올해 초 조교였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강씨는 학교에 '서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언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서씨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최근 서씨에 대해 내년 2월 교수 재임용 탈락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씨는 범행 직후 검찰 조사에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앞으로 청사 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