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신분으로 다른 후보의 지지활동을 벌인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6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10분께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248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은 문자를 발송하기 전인 같은 날 5시5분께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사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자진 사퇴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구청장이 이창우 현 구청장과 사전에 선거비용 보전과 공무원 인사지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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