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순 전송수단인 IPTV는 방송 다양성 훼손, 여론 독과점과는 무관반KT,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을 놓고 '통과시키려는 사업자(반KT)'와 '막으려는 사업자(KT)'간 팽팽한 격론이 전개되고 있다.'반KT파'로 지칭되는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사업자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KT그룹은 27일 합산규제의 당위성과 반대이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맞불작전에 나섰다.우선 반KT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사업자는 "규제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KT그룹이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케이블사업자나 다른 IPTV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3분의1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 KT가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사업자는 "합산규제 개선은 KT그룹의 주장처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다"라며 "이미 동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누군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 콘텐츠 거래시장 질서 훼손, 시청자 선택권 저해 등 막대한 회복불능의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KT그룹은 단순 전송수단인 IPTV는 방송 다양성 훼손, 여론 독과점과는 무관하다며 합산규제는 반소비자 규제라고 반박했다.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또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1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KT그룹은 세계 방송시장은 대규모 투자와 융합의 트렌드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미디어ㆍ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분의1 또는 30%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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