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지' 등 부정행위 수능무효처리 5년간 2배 늘어

수능 부정행위 5년새 2배 늘어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행위자는 705명에 달하며 휴대폰 소지와 시험시간 미준수가 가장 많았다.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가 지난해에는 18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부정행위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가 적발된 부정행위가 287건이었다. 이 외에도 MP3 소지가 43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이었다. 이들 부정행위자 전부는 고등교육법의 법규에 따라 전원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이 중 3명은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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