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안하면 혜택 사라져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앞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 탈퇴로 간주돼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실제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발급된 전자태그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동안 차량에서 탈착되거나 훼손된 일부 차량도 자동차세 감면(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20~30%), 혼잡통행료 감면(50%) 등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자태그 갱신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신청해 전자태그를 새로 발급받아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부위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면 된다. 이후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확인하고 승인 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아울러 서울시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자의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태그 갱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신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시민을 위해선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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