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처리를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원내수석은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면서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27일 끝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에 들어가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한번 삐끗해서 시일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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