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보' 적힌 명함 만들고 사무실에 박 대통령이 보낸 가짜 화환까지 놓은 뒤 사기행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식품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거액을 갈취한 김치 유통·판매 S업체 대표 김모(74·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 최모씨에게 자신을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속인 뒤 2억 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를 현대자동차 협력정비업체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김씨는 최씨에게 "정주영 전 회장과 같은 고향이고, 대통령 선거 때 정 후보의 자금담당을 맡았다. 현대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협력정비업체 가맹점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통령 상임특보로 임명된 적이 없음에도 '대통령 상임특보 OOO'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나눠주거나, 박 대통령 명의로 된 가짜 축하 화환 등을 사무실에 놔두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며, 이 중 300억원을 투자해 줄 것처럼 속인 뒤 최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딸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제주도로 입국시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비자금 사용을 승인하도록 청와대를 뒤에서 움직이는 안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교제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피해자 전모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사촌 여동생과 중국 투자자들이 오는데, 200억원을 투자받게 해주겠다"고 한 뒤 로비자금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04년 5월에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기죄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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