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입임대 재계약 때 계약서 안 써도 된다

LH,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온라인 해약신청 등 업무 개선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절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LH에 제출하고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입주자격을 일괄 검증한 후 갱신계약 완료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차인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LH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임대보증금 증액분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LH는 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온라인 해약접수 시스템(rent.lh.or.kr)을 구축, 임차인이 LH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약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매입임대 주택관리업무를 민간관리업체에 위탁하고 현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입주민에게 양질의 전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LH 관계자는 "갱신계약절차 개선, 온라인 해약 신청 등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임차인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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