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 선고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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