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대신 구강성교'…범법 여성에게 성접대 받은 美 경찰관 적발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체포 대신 구강성교"…범법 여성에게 성접대 받은 美 경찰관 적발[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경찰관이 범법 여성을 체포하지 않는 대신 성 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됐다.미국 플로리다주의 지역 신문인 '선 센티널'은 순간 실수로 신세를 망친 한 경찰관의 사연을 1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테드 아볼레다(32) 플로리다 브로워드 경찰국 소속 부보안관은 지난해 7월13일 다이애나해변의 한 주유소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아볼레다는 대화 중 이 여성이 플로리다주에서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주(州)에서 불법인 마리화나, 상표가 붙지 않은 약통 등을 소유한 것을 눈치 챘다.이미 사법 당국의 보호관찰 징계를 받던 이 여성은 아볼레다에게 돈을 쥐어주며 뇌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볼레다는 이를 받지 않았다.무슨 이유에서인지 압수한 마리화나와 약통까지 순순히 돌려준 아볼레다는 이 여성을 집까지 태워다준 뒤 본색을 드러냈다. 아볼레다의 체포 영장에 따르면 그는 여성의 집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고, 이를 허락한 여성은 아볼레다에게 "돈 대신 구강성교를 제공하겠다"며 곧장 일을 벌였다.아볼레다는 여성에게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면서 스스로 유사 성행위에 동의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되뇐 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하고 나서 그대로 떠났다.하지만 바로 그날 이 여성의 남자 친구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아볼레다의 어처구니없는 행각이 들통 났다. 브로워드 경찰국 공공부패수사반은 1년 남짓 조사 끝에 지난 8월 아볼레다에게 무급 휴직을 명령한 뒤 13일 전격 체포했다. 아볼레다는 보석금 1000 달러를 내고 13일 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들은 한때 동료이던 그가 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