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분할신설법인 재상장 예심 통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한솔제지에 대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규정요건을 충족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 한솔제지는 제지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으로 분리 후 투자사업부문은 한솔홀딩스로 명칭을 바꿔 지주회사로 존속하고, 제지 사업회사 신설법인은 한솔제지로 재상장한다. 분할비율은 한솔홀딩스 대 한솔제지, 0.620935대0.3790650이며, 이인희 경영고문 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지분율25.05%) 지위를 유지한다. 신설 사업법인은 자본금 827억원에 자산 1조3416억원, 존속 지주회사는 자본금 1354억원에 자산 5438억원으로, 상장주선인은 신영증권이 맡고 있다. 분할예정일은 내년 1월 1일, 변경 및 재상장예정일은 같은달 26일이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재상장 전날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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