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김준환 씨 외 7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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