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이에 따라 구에서는 내년 6월4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할 기존 부동산중개보조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대신해 구차원에서 ‘무료’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뿐 아니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기존의 중개보조원 외에도 미신고 중개보조원과 추후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활짝 열었다.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김학환 박사가 참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로서 직업윤리·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대책 등에 관한 알짜배기 강의로 채워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의 9.1 부동산대책 발표 등 잇단 규제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협조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개업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초구가 앞장서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업자 색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