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국적 어선의 선장이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다쳐 숨졌다. 해경이 이날 실탄을 발사했지만 해당 어선의 선장이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 30분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방 78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송모(45) 씨가 격투과정에서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후송했지만 오전 11시 10분께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숨진 송씨의 몸에서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측은 복부에 4~5cm의 멍자국이 발견됐으며 오늘 생긴 멍자국 같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날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인근 선단이 집단으로 반항하면서 특수기동대원들과 중국 선원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특수기동대원이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송씨에게 관통상이나 출혈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해경은 부검을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