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막무가내 증인 출석 막는 법안 내놔

이상일 의원, 증감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힘겨루기에 한창인 가운데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참고인 소환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정작 답변 시간은 1,2분에 불과하거나 아예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더기 증인채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을 것인지 신문요지서를 미리 보내주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참고인은 사전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회는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해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최고경영자들을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만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줘 의미 있는 토론을 갖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며 “아주 짧은 답변을 하기 위해 10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우리와는 실정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현주, 박창식, 이만우, 최봉홍, 한선교, 윤재옥, 홍문종, 문대성, 유일호, 심학봉 등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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