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SNS계정 해킹 혐의로 대학생 A씨 불구속 입건
대학생 A씨, 헤어진 여자친구 SNS 해킹 혐의 "나 말고는 아무도 못가져"[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30일 옛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해킹한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헤어진 여자 친구 B씨의 SNS 계정으로 김씨 부모에게 "나 이렇게 놀아요"라며 B씨가 새 남자 친구와 뽀뽀하는 사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교제 기간에 휴대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백업한 자신의 노트북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SNS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고, 내가 이 여자친구를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도록 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기 백업 파일에는 전화번호를 비롯한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며 "백업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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