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건축업 등록을 할 때 인정되는 실질자산에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이 포함되는 등 자본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을 29일 개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 실질자산(자본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건설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판매용 재고자산 가운데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가소유 본사 건물을 임대할 때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구체화된다. 그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해도 행정청마다 처분이 달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 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 공개기간의 경우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이 밖에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돼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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