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0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에 대한 대출금리를 0.2~1.2%p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담보 및 보증서 대출은 현행 6%에서 4.8%로 1.2%p 일괄 인하하고 신용대출은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평균 0.34%p,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평균 0.54%p 내린다. 인하된 금리는 기대출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율도 최고 4%에서 3%로 인하한다. 지급이자율이 인하됐지만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 2~3%로 시중은행 이자(연 1~2%)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부 만기 후에도 부금을 유지할 경우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다. 현재 공제기금 만기(3~4년)를 훌쩍 넘은 7년 이상 장기업체는 전체 가입업체의 40%에 이른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장기적 내수침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운영자금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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