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D-6, 분리공시 제외 등 시행령 일부 차질 빚으며 혼란 예상미래부·방통위, 초기 안착 위해 대안 마련 착수…준비시간 촉박분리요금제 할인율 및 긴급중지명령 기준안 마련도 시급[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권용민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령 일부가 당초 예상을 벗어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염두해뒀던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준비기간이 촉박해 소비자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 고시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내달 1일 단통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 등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일단 규개위의 내용을 받아들여 고시안을 확정하고 향후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핵심조항 중 하나인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단통법의 골격 수정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우선 기존의 단말기(중고)를 가지고 통신사 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제도인 '분리요금제' 할인율이 변수다. 최초 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규모를 산정해 계산한다. 하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 재원으로 형성된 보조금이 명확하지 않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을 정하는 기준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이 어려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유통시장(대리점·판매점)' 단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매달 장려금과 지원금 수치를 제출받아 할인율이 적정한지 모니터링 한 뒤 3개월마다 할인율을 수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분리공시가 안 되도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기준할인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이 적정 할인을 받는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기준 마련도 남은 과제다. 긴급중지명령은 시장이 과열됐을 때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어떤 지표를 보고 시장 과열을 판단할지 정해야 한다. 이통사와 유통점 간의 입장차가 불거지며 갈등을 빚었던 사전승낙철회제도 방통위가 내부 조율 중이다. 사전승낙철회제는 이통사 자율사안이기 때문에 10월1일 단통법이 시행된 뒤 수정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승낙철회안에 대해 방통위가 중간조율을 할 것이라고 해서 철회조건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분리공시 제외로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잡음 없이 단통법을 시행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첫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2010년부터 적용된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것으로 단통법에 규정된보조금 상한선 범위 25만∼35만 원에서 정확히 중간 지점이다.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단통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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