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주간보고 2개월만에 불법유통 19곳 적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제 시행 2개월만에 불법 유통 사업자 19곳을 적발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시행한 주간보고제 도입 이후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총 19개 불법유통 사업자가 적발됐다.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약 3배 가량 상승했다.산업부측은 특히 제도시행 이후 8월4주까지 2개월간 주간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은 98.6%, 주유소는 99.3%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보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수입이나 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나 중질유 취급 대리점, 1인 운영·무단휴업·지위승계 미흡 주유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간보고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가짜석유 등을 근절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