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Alipay)에 대해 국내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알리페이는 한국인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중국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알리페이측의 한국진출 사업계획을 받는 대로 이런 내용의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만약 알리페이가 등록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발행한다면 이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롯데면세점 등 일부 가맹점과 제휴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가맹점은 나중에 알리페이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알리페이는 30여개 국가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현지법에 따른 등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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