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고다 4800주와 73억원을 재산분할 판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파고다 어학원'의 설립자 부부가 여러차례 송사를 벌인 끝에 갈라서게 됐다.서울가정법원은 3일 파고다어학원의 설립자 고인경(70)씨가 부인이자 현 회장 박경실(59·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980년 혼인한 고씨와 박씨는 3년뒤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1997년 고씨는 건강악화로 학원운영에서 물러났다. 2009년에 회장직을 부인 박씨에게 넘겼다. 부부 사이는 파고다어학원의 후계구도 경쟁이 일어나며 멀어졌다. 고씨가 전처사이에 낳은 A(37)씨가 두 부부 사이에서 만든 B(34)씨에게 학원 후계구도에서 밀려난다고 느낀 것. 고씨도 박씨가 차별한다고 느꼈다. 이후 박씨가 주주총회를 열고 박씨를 퇴직처리하자 회사의 지분구조를 변경하자, 고씨가 이에 반발해 부인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박씨는 고씨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자식이 경쟁구도에 놓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를 따뜻하게 보듬거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 고씨에 대해서도 "혼전 자녀를 양육한 박씨의노력을 간과한 채 수차례 피고를 형사고소함으로써 부부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준 잘못을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고씨에게 4800주와 73억원을 재산분할로 주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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