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前대표, 부친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받는다

법원, '긴급조치 위반' 김철 前당수 유족에 98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61)의 부친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김한길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3280여만원씩 모두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 전 당수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74일간 구금돼 있었다"며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76년 김 전 당수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무효성이 잇달아 인정되자, 유족들은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결국 김 전 당수는 지난해 9월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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