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 미표시 쫄면·냉면 적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콩이나 옥수수 원료를 사용한 216개 제품 가운데 2개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내 GMO 표시 대상은 콩과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원료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콩과 옥수수 뿐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장류와 면류, 두부류 등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9개 제품을 살펴봤다. 그 결과, 부산의 한 식품제조업체가 냉면과 쫄면에 GMO 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제품은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획점검과 함께 분기별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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