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까지 연장(상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 회장(54)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점이 참작돼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급격한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재판부에 요청했고, 결국 지난 6월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