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다문화가정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개의 중개업소와 협약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내국인과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한 채 주택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각별한 중개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다.이에 구는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중개업소를 별도로 선정해 1억원 미만의 전ㆍ월세 주택계약은 무료로 중개, 1억원 이상의 전ㆍ월세 또는 매매 주택계약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맞춤형 중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서비스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내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국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성동구청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센터(2층 토지관리과)를 방문하면 된다.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다문화가정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과도한 근저당 설정이나 경매 절차 등을 알지 못하고 부당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의 주거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2286-5374)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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