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금연구역 지정

이달부터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금연, 유동인구 많은 축제의 거리도 금연구역 지정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 주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목동 축제의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소의 경우 버스승차대 좌·우 경계로부터 10m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이다. 구 보건소는 이들 금연구역에 대해 약 3개월 계도와 홍보기간을 부여한 뒤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또 목1동 행복한백화점과 CBS방송국 사이에 위치한 ‘축제의 거리’는 양천구 거리 중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돼 일체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다. 특히 축제의 거리는 양천구에서 가족, 친구 단위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홍보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실외’ 금연구역 지정된 곳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 금연구역임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양천구 공공게시대, 버스정류소, 학교별 공문시행 등을 통해서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양천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1년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지역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 올 상반기동안 흡연자 450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모든 식품접객업소(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영업주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양천구보건소장은 “이번 실외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구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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