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기소권·수사권 두고 이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두는 문제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5일 오후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교착상태를 빚고 있는 진상조사위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문제 이외의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등을 두는 문제는 사실상 지도부에 넘기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라도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서 최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지 여부다. TF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을 두는 것은 우리 형법체계의 근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희생자 가족 측은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일종의 특검법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위가 새로운 위법사실을 발견해도) 기소 단계에서 일반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불기소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희생자가족 입법청원 등을 통해 진상조사위 내부에 진실규명소위로 만들고 소위 위원장에게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범법 행위 등을 기소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유경근 대변인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소권은 법적 논란거리가 있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서 실제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혀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고수하지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두는 문제가 여야와 유가족 사이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됐다. 희생자 가족측은 "국정조사를 경험해봤지만 자료 요청과 보고 만으로는 아무것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은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한 조사권만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재 국정조사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권한"이라고 비판한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사권 요구를 포기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동시에 발족하거나 세월호만 전담하는 특임검사를 둬서 조사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TF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법 활용이나 특임검사 활용 방안은 기본적인 위원회 조사권 강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만으로는 안된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희생자 가족 측 특위 활동기간인) 2년간 진상조사위가 샅샅이 수사하고 조사하면 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의원이 반수 이상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안을 제시했던 새누리당은 3부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방안을 수정 제시했다. 반면 야당과 희생자 가족 측은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 측이 3분의 1씩 추천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임시국회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6월 임시국회는 이달 17일에 회기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을 연장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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