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3개월 형집행정지 (2보)

이선애 전 태광 상무 풀려나…고령에 뇌경색, 치매 등으로 건강 나빠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52)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86)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했고, 9일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에 따른 뇌경색과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3차례에 걸쳐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6월10일 교도소 측에서 이 전 상무의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건의가 들어왔지만 심의위는 6월19일 보류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감자의 입원 병원을 직접 방문한 뒤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사와 교수, 시민단체, 검찰 측에서 동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에 가서 환자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살폈다. 심의위원이 직접 병원에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심장을 싸고 있는 3개 동맥이 모두 협착증을 보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어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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