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에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추진한다.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은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먼저, 사전홍보 및 계도 단계인 1단계 기간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 행위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집중지도 점검 단계인 2단계는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한다.특히, 2개반 4명으로 장마철특별 감시반을 구성해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한다.마지막 3단계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남지역 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더불어 동 기간 중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한편, 순천시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에 신고 및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3~10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 할 계획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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