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P치과는 치주염으로 한 번 진료받은 환자가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세 번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금을 받아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과목(비급여)이며 환자에게 12만원을 진료비로 챙긴 뒤, 이 환자의 이름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충전처치를 청구했다. P치과가 이처럼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 규모는 1억6859만원에 달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0시부터 P치과를 비롯해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부풀려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 등 15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 가운데 의원은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 6개월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병원을 심사를 거쳐 15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15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9억9000만원에 달한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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