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 주원인을 '조종사 과실'이라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나항공 사고 여객기는 LIG손해보험 등 국내 9개 보험사에 항공기 1억3000만달러(약 1480억원), 배상책임 22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 등 총 23억8000만달러(약 2조7480억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간사 회사인 LIG손해보험는 25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받지 않았지만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측에서 사고 원인이 사실상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둔 만큼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LIG측은 사고 원인이 항공사 및 조종사 고의가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또 1억3000달러에 달하는 기체 보험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보험금 지급의 핵심인 배상책임 역시 피해 승객과의 협의 또는 소송에 의해 지급될 것이라고 LIG측은 부연했다.보험사측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대물 피해가 크지 않고, 사망자가 많지 않아 배상책임 총 한도인 22억5000만달러를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보험사 관계자는 "승객 일부는 협의돼 보상금이 지급됐고, 또 일부는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사고 최종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나온 만큼 일부 승객의 추가 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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