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혐의' 해운조합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해운조합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모 한국해운조합 본부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경청장과 동해지방해경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거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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