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만족도조사’ 선거법위반… 인천시 前 평가감당관 영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시정만족도 시민 설문조사’가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당시 설문조사 담당공무원인 서해동(35)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서씨는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예산 1억8000여만원을 집행해 인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인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의 시정과 동떨어진 질문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서씨는 송영길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인천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송 시장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서씨를 비롯해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이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첩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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