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작업 중 민간잠수사 사망.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세월호 민간잠수사 사망, 목숨 걸고 수색하는데 일당 9만7000원 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수중 수색 작업 중이던 언딘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 소속 민간 잠수사 이광욱(53)씨가 사망한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 작업 중인 민간잠수사들의 하루 일당이 9만7000원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수난구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 잠수사는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일당 9만7000원을 받는다. 이 작업이 8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7800원씩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잠수사가 자신의 생업을 접고 이번 사고에 하루 8시간씩 한 달 내내 투입된다면 주말까지 일한다 해도 월 수령액은 291만원이다.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교통·숙박·식비를 따로 지급한다 해도 노동 강도와 잠수병 위험성까지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할 만한 처우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잠수사가 항구에 돌아오지 않고 바지선에 머무르면서 휴식한 시간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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