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동안 카드 잃어버렸면 어떻게 대처해야?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해야-서명 유무에 따라 보상금액 차이[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연휴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연휴라는 이유로 또는 귀찮은 마음에 연휴가 끝난 이후로 신고접수를 늦춘다면 고객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연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했다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 콜센터 1588-89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콜 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가능하다.KB국민카드를 사용한다면 연휴 기간 동안 1588-1688로 전화하면 된다. 해외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 82-2-6300-7300으로 전화한 다음 8번을 누르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다.신한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1544-7200으로 전화하면 된다. 만약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승인내역이 있을 경우 또는 재발급 불가한 카드 상세 내용 확인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되는데 평일에는 1544-7000으로 하면 되고 주말과 공휴일 평일 18시 이후에는 1544-7200으로 하면 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 유무 등 본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발급 받으면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해둬야 하며 카드 뒷면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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