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앱 1곳 이상 의무 등록 지침 무색…안행부마저 지침 어겨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국내 앱스토어 1곳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부처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관리지침'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29일 본지가 국내외 모바일 앱 마켓을 살펴본 결과, 주요 공공기관 앱은 국내 마켓에 등록되지 않은 반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해외 마켓에서는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은 SK플래닛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U+앱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 16일 안행부가 발표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공 앱 10종' 중에서도 통합교통정보(국토교통부), 위크넷(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법제처) 등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만 등록된 상태다. 일부 앱은 국내 마켓에서 검색할 수 있지만 결국 구글플레이를 통해 내려받는 것이어서 국내 마켓은 중계 기능만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앞서 안행부는 지난 1월 국내 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앱스토어 의무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안행부가 발표한 '모바일 전자정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앱은 국내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 1곳 이상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국내 사용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작 이 지침을 내린 안행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 약속은 무색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안행부 지침 이후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 앱을 등록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침을 내린 안행부마저 해외 마켓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을 정부 기관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