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적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요건 개선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3월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활성화하고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 시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장애인 학교인 경운학교에서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계획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요건들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상품의 혜택을 증진시키겠다"며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선 지적 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 약관 개정을 통해 지적 장애인들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던 장애인 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여세 면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부양 신탁은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다. 금융위는 신탁 원금의 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친족 외에 타인의 증여로 신탁을 설정해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외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미등록 장애인도 특별부양신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민간 보장성 보험 가입 시 받게 되는 세액공제 규모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일반 연금에 비해 10~25% 가량 연금 수령액 수준을 높이고 부모가 은퇴하는 시기에 맞춰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ATM) 인프라도 현재 50%에서 2016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인터넷 뱅킹, 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금융사별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나 전담 상담원이 배치된 거점 점포를 지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금융이용 실태조사도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신 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해소하고 제도개선과 인프라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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