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시스템, 부정당업자 항소심 승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2013년 부천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를 받아 부당함을 밝히고자 취했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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