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체국 집배원이 2005년 이후 9년만에 증원된다.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우정 9급 160명을 증원키로 한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각 지방우정청의 수요를 감안해 증원인력을 배분할 예정이며 올해 최소 500명 이상의 집배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정 9급 공무원은 일반 9급 공무원과 보수(초임 기준 세전 월 156만원)와 처우가 비슷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법령에서 규정한 예술인은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경우 또는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연간 12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전까지는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국고ㆍ지방비ㆍ기금의 보조를 받아 예술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보조를 받은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됐었지만 이번에 제외됐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체부 장관이 결정하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공연기획자나 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사전에 티켓을 강매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정부는 의사협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과 1년간 시범사업을 담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이날 이들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의결됐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 대응방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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