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하지만 자신의 사례가 정말 의료기관의 실책에 의한 사고인지 확신하기 어려울뿐더러 소송으로까지 간다고 해도 비용 문제 등으로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번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관과 의료분쟁조정 심사관이 1명씩 참여해 이런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각 주민은 자신의 사례가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중재·소송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로써 불필요한 중재나 소송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28일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상담이 진행된다.희망자는 당일 구청을 방문하면 되며,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자세하고 원활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또 상담 후 현장에서 바로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엄혜숙 영등포구보건소장은 “이번 상담실 운영으로 환자와 의료인들이 받게 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보건소는 의료사고 민원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호응을 살펴 향후 중재원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영등포구 의약과(☎2670-4801~5)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