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인터내셔널 회생계획안 인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3%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8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7%를 3년 안에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의 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95%를 출자전환하고 5%는 2023년도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엔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1일 오전 10시엔 ㈜동양의 관계인 집회가 예정돼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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