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수립 시기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화 된 상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지막으로 수립한 이후 별다른 중장기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일관성이 없거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에 그쳐 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해 지역민의 문화향유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 하는 실정이다. 배재정 의원(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8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는 지자체들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재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체단체도 여건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절차와 내용을 법률로 규정했다.배재정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교육의 틀을 잡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은 물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고 밝혔다.한편 이번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상희, 진성준, 박남춘, 김기식, 임수경, 박홍근, 박민수, 유은혜, 김광진, 김경협, 유기홍, 김윤덕, 한정애, 양승조, 백재현, 장하나, 김기준(이상 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모두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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