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4일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되 일부를 분할 변제하기로 했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악화로 매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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