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경한 부구청장이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19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과 동일한 공법으로 건축돼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민원이 있었던 곳이다.구는 지난달 27일 안전관리자문위원을 통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건물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즉시 통보했다.이날 김경한 부구청장은 S빌딩 현장을 방문,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 후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진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계자 등에게 재차 지시했다.마포구는 지역내 총 1097개 시설물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대상시설, 초고층특별법대상시설로 구분,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 등 668개소를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A~C등급은 중점관리대상으로, D~E등급(대형공사장 등 30개소)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한다.특히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시 특법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공동주택 등) 하천 상하수도 옹벽 등 419개소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2종 시설물로 구분, 관리되며 상·하반기 정기점검 외에 시설물 등급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초고층특별법대상시설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0개 소에 대해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승인,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이행현황 관리,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