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재판, 쟁점정리에 상당 시간 걸릴 듯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사기 발행으로 투자자와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원진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관한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목록이 피고인 별로 특정되지 않아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현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이 51권에 달하는 등 방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내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검찰에 “피고인 별로 공소사실을 좀 더 면밀히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기일까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현 회장 측 변호인은 향후 공판에서 공소사실 별로 심리를 따로 진행하는 방식을 재판부에 제안했고, 재판부는 검찰 측 제출자료를 보고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여러 차례 잡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공판에서 다룰 쟁점과 구체적인 공판일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쟁점정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공판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현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동양그룹 주요 임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 회장 등 동양 임원들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상환능력이 떨어짐을 알고서도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조 단위의 CP·회사채 발행 및 판매를 강행하며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에 6600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긴 혐의도 받았다. 또 계열사 자산 및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공시하고,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오전 10시로, 3차 준비기일은 같은 달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향후 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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