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납세자 정보, 신용정보조회사로 흘러나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재산, 채무 총액, 납부 실적 등 납세자의 개인 정보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조회사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은행연합회가 돈을 받고 신용정보사와 금융업체에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지적이다.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 채무 총액, 납부 실적 등 관세 관련 정보를 은행연합회가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다"며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주고 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법에 따라 제공받은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를 신용정보조회사에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신용정보조회사는 이 정보를 또 다른 일반 금융회사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납세 정보가 돈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간) 비지니스가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알아보겠다"고 응답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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