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질책’, 상반된 해석…국정원 댓글 수사의지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소를 제기했다면 하급심과 상급심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대검찰청 간부들 앞에서 한 발언의 의미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최근 잇따른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질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언론은 검찰 내부를 향한 ‘질책’에 보도의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검찰이 경찰 최고위급 인사를 기소할 때만 해도 혐의 입증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재판 결과는 이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별검사제 도입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에서 “법원의 편향된 증거판단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기인한 그릇된 것”이라며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총장의 발언은 검찰 부실 수사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특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총장 발언이 상반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경계 의미로 해석될 경우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검찰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특검 논란을 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후자라면 오히려 특검 도입 주장의 명분을 제공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검찰총장 발언이 특정한 사안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확대 해석은 가급적 삼가 달라, 원칙과 일반론에 대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일정 기간 복귀시켜 항소심서 공소유지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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